지방선거, 선거운동원 일당 알바 근무 꿀팁





 [2026 지방선거] 

선거운동원(사무원)의 모든 것:  일당, 수당, 대상 완벽 정리


곧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서 화려한 유세차와 같은 색의 옷을 맞춰 입은 분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바로 후보자의 손발이 되어 뛰는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들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이 직무! 

과연 얼마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총정리 드립니다.




1. 선거운동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선거운동원은 법적 용어로 '선거사무원'이라고 부릅니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역할을 하죠.


1. 거리 유세: 출퇴근 시간 교차로 등에서 인사 및 율동

2. 홍보물 배부: 후보자의 명함이나 리플릿 전달 

(지정된 방법 준수)

3. 유세차 운영 지원: 

로고송에 맞춰 분위기를 띄우거나 후보자 연설 보조


+추가로 전화 홍보요원도 가능합니다.(선거 독려, 투표 독려)  

전화 홍보요원은 캠프당 5~6명 정도 인원수가 정해져있고, 

캠프 사무실에서 전화업무만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고, 투표 독려를 하는 요원을 일컫습니다.

친절하고 나긋하신분들에게는 편하실 업무입니다.


2. 가장 궁금한 '금액'! 일당은 얼마인가요?

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에 비해 수당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일반적인 선거사무원의 수당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 기초별 행정구역마다 다르니 확인필요 합니다) 

-> 각 시청, 군청, 구청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평균 11만원~15만원 일당)입니다.


10년AS 독일산PC 히노모토바퀴 캐리어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프레임 여행용캐리어 20인치 24인치 28인치 중대형 캐리어
밀리오 스포츠 무릎보호대, 2개, 블랙


# 기초단체장 기준: 기본수당 + 일비 = 11만원(일당)

본선거 기간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

 *13일기준  =143만원입니다.


대학생들이라면 해당 지역구 캠프에 선거운동 해본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네요. 추천합니다^^


+세금 처리: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일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후보자 캠프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


단, 

 공무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그리고 통장·이장·주민자치위원 등은 직을 유지한 채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활동하려면 사직 기한 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Tip: 선거운동원 모집은 보통 선거일 전 2~3개월 전부터 후보자 캠프나 정당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심 있는 지역구 후보의 소식을 미리 체크해 보세요!



위에 제외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구에 지지하는 후보자 캠프에서 

일해보는건 너무 좋은 일 일것 같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까지 된다면

금상첨화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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